'신중검토' 반복에 '특단 조치' 언급
민주 "피해자 위하는 척… 이중적"
국힘 "정치적 사안 입법독주 안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7일 국토교통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심의를 "말로만 하는 척 한다"고 직격하며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다.

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국토위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6일 오후까지 진행됐으나 의원들이 발의한 64개 개정 항목에 대해 국토부가 '신중검토'만 반복하자 법안을 책임진 국토교통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로 엄포를 놓은 것이다.

특히 국토부의 이런 태도는 소위 전날인 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특별법 시행 후 피해지원 현황 보고를 하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태도와 크게 달라 야당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꼽고, "법률안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 범위 확대, 실질적 지원방안 등 총 64개 항목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토부는 대부분의 항목을 신중검토라며 사실상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위헌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간사도 "정부는 여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이해하는 척 하다가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 입장이 돌변해 사실상 실질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는 "위원장의 발언은 이 법이 우리(민주당)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처리 할테니 준비하시오라는 말로 들린다"면서 "선구제 후구상권으로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선구제 후구상권이 안되면 거리로 뛰쳐나가겠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얻을 게 무엇인가. 이 사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흐르고 야당의 입법독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