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가 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기정예산 대비 6.37%인 976억1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조6천302억9천437만원을 가결했다. /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의장·김하식)가 주민 불편 해소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기정예산 대비 6.37%인 976억1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조6천302억9천437만원을 가결했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1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 총 42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6건을 비롯한 의견청취의 건 1건 등은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채택됐으며,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은 수정 의결됐다.


지난 11월 입법설명회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외 6건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등 총 21건이며 각각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금일 정례회에서는 11일부터 진행될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천669억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 사업 및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이천시의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의 실적악화와 대외여건 불안으로 작년 본예산에 비해 불과 0.01%가 증액된 데 그친 2024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김하식 의장은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은 11일부터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