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발장을 지난 7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학생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했고, 제지에 나선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자기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인 것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담임교사의 교권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대처 방안을 논의한 끝에 A씨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A씨에 대해 모욕죄 고소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