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성사… 예외는 허용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장마철마다 침수피해가 벌어졌던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건의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맺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예외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허가하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