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업체 교섭 안내문 발송
경기지역 배달노동자(라이더)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교섭 길이 열린 가운데(12월 8일자 5면 보도=대행사에 매인 '배달노동자' 단체교섭 길 열렸다), 향후 이를 통해 라이더들의 복지와 안전문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7일 시흥지역의 A배달대행사는 계약을 맺고 있는 라이더들에게 '단체교섭 안내문'을 보냈다. 주요 교섭 내용에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 및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정상화한다는 것과 배달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보장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그간 노조의 지속적인 교섭 요구에도 꿈쩍 않던 대행사가 지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태도를 바꿔 교섭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노위의 이번 결정을 지역 배달대행 '총판'과 총판 내 지역 지사장을 '사용자'로 인정한 판정으로 보고 있다. 계약관계인 라이더들로부터 배달수수료를 떼어가는 등 실질적으로 근무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사용자가 가졌다고 받아들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가진 라이더들이 더 이상 일부 지사의 '선의'에 입각해 산발적으로 교섭이 이뤄지는 게 아닌 권리로서 노사간 체계화된 교섭체계가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라이더유니온은 안산의 B배달대행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기본 배달료를 3천500원으로 책정하고,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단체협약 체계를 만들었으나 주변 지사와의 마찰 등 이슈로 얼마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당시 교섭에 참여한 안산지역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인근 지사들이 값싸게 가맹점포들을 끌어 모으는 등 출혈경쟁이 심하다보니, (B지사도) 단협안을 포기하고 배달료를 내렸다. 어딘 (단협을) 하고, 어딘 하지 않으면 결국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단협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모든 지사가 참여하는 형태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