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과'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조항 포함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재정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상은 분당과 일산 등 경기도 1기 신도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