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부터는 '1등급 적용'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하도록 규제된다. 보완공사가 미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를 할 수 없는 규정도 신설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건설사의 층간소음 해결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준공 승인까지 막는 고강도 규제를 밝혔다. → 그래픽 참조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입주 절차는 중단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층간소음은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준공 8~15개월 전인 공사 중간 단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런 규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며,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층간소음 규제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을 층간소음 기준 1등급(37㏈)에 맞춰 공급한다. 다만 이런 규제가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