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지지부진
민주,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는 강행
“국회는 참정권·공직선거법 위반한 것”
22대 총선이 120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2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논의는 완료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법안 심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 신인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국회의 기득권 다툼으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기한(선거 1년전, 4월10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논의의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획정안에 따르면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화성(3→4석)과 평택(2→3석), 하남(1→2석)이 인구 증가에 따라 분구 대상 지역으로 안산과 부천이 인구 감소에 따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안이 도출됐다.
여기에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3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과 수원병·무, 광명갑·을 등 선거구 경계 조정 대상 지역이 남아 있어 출마를 예정한 후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예산안과 특검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확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통합 또는 분구, 경계 조정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은 불만이 속출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들이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예비 입후보자에게는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뛸 운동장을 안 알려는 주는데 출격일은 오늘이다. 이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도 후보를 겪어 보고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참정권도 빼앗은 것이다. 국회의 직무유기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것은 선거제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사실상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두 안건이 모두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맺어야 한다. 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당 내부에서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야의 시일 내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동연 지사도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행보에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학교수들이 금년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견리망의(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를 거론하며 “우리가 지킬 건 원칙과 약속이고 버릴 건 기득권”이라며 “기득권·부조리·선거법에 있어서 과거로 회귀나 위성정당 문제는 단호하게 민주당에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일부에서도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덕(동안구갑) 의원은 기자와 만나 연동형과 병립형의 당내 의견 개진 비율은 “거의 반반이다. 병립형이 실리·연동형이 명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틀렸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국회 내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 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