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가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출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 상공회의소나 세관 등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기관발급 대상 국가는 RCEP(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10개국, 이스라엘 등 15개국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절차와 양식을 준수해야 해 수출기업들이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FTA통상진흥센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급 사전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증명서 신청 준비사항(공동인증서, 서명등록, 웹인증 사용자 등록) ▲국가별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요령 등이다. 책자는 인천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FTA통상진흥센터 소속 상주관세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수출 절차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원산지증명서 발급매뉴얼' 인천상공회의소 FTA 센터 발간
입력 2023-12-12 19:45
수정 2023-12-12 19:4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12-13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