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1458건
강제조정 없이 자체 합의 56.3%


# 광주시에 사는 임모(40대)씨는 10여년 전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프로모션 행사 때 구매한 차량의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최근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무상 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를 증빙할 종이 쿠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임씨는 차량 구매 후 종이쿠폰을 받은 바 없고, 인수 당시 무상 교체 관련 내용이 전산에 등록됐다고 전달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 안산시에 사는 황모(50대)씨는 자신의 차량 엔진경고등이 시도 때도 없이 켜지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황씨는 지난 2018년 차량을 구매하고 이듬해부터 이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 수차례 서비스센터 등을 찾아 수리를 맡겼지만, 증상 완화는 일시적이었다. 정확한 원인과 해법을 찾지 못한 황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국민 2명 당 차량 1대(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천576만대·국토교통부 기준)를 가질 만큼 '자동차 공화국'이 된 한국사회에서 차량 품질 문제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천45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을 보면, 품질문제가 868건(59.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375건(25.7%), 계약 문제 208건(14.3%)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품질은 오작동, 작동 불량 관련 문제, 사후관리는 무상(보증)수리 또는 수리비 환급 문제, 계약은 계약불이행 문제 등이 많았다.

이렇게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강제 조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체 합의 종결된 비율은 평균 56.3%였다. 이는 수리보수, 교환, 환급,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피해회복에 합의한 건을 말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프로모션 및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차량 인수 시엔 내외부와 엔진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수리 시에도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두고, 고장 증상이 지속할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