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턴트들을 중심으로 벌어져 2천400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피해를 낳은 '구리 전세사기' 의혹 사건 총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모(41)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천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공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는 징역 7∼12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월 12일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927명 피해 구리 전세사기 총책… 검찰, 사기혐의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3-12-12 20:24
수정 2023-12-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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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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