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 미달땐 '준공 미승인'
입주지연 따른 비용은 건설사 부담
공기 확보 등 우려에 분양가 오를듯
'정책 환영 vs 가격 부담' 반응 교차
전문가 "사업자 손실 줄일 방안을"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예고(12월12일자 2면 보도='아파트 층간소음 해소' 팔걷은 정부)하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공사비·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하며,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건설업계에선 고강도 대책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주택 품질을 보다 더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해서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비용 증가 등을 수용할지 미지수라 주택 공급이 현재보다 더 위축될 것이란 게 업계의 견해다. 공사비가 오르는 만큼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입주 시점엔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층을 올릴 때마다 바닥 두께를 늘리는 등 신경을 써야해 공사비 상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업은 고금리, PF 대출 경색, 분양경기 침체로 한껏 위축된 상황이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는 공감하지만, 해당 방안은 건설산업을 위한 당근이라기보단 채찍에 가깝다.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 및 시험 평가기관, 협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준공 승인을 안하는 것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능시험 기준과 성능 미달 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수요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수원 거주 직장인 A(35)씨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윗집 발소리 때문에 늘 스트레스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 때마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가 안 되게 정부가 두 팔을 걷었다고 하니 더욱 아파트에 살고 싶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반면 예비청약자 김모(31)씨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가격이 오를 것이란 생각이 들어 부담이 된다"며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카드가 없는 상황 속에 층간소음을 잡으려다 분양가가 오를까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뱉었다.
전문가들은 자재 투입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선 건축물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엔 이 부분이 빠졌다"며 "사업자 손실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반영돼야만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층간소음 줄이려다 주택공급 기죽인다
입력 2023-12-13 19:25
수정 2024-0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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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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