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 기자회견 "시교육청, 전액 아닌 반액만 내"


인천 한 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11월24일자 4면 보도="우리 애 학교폭력 신고한게 누구야" 수업중인 교사 폭행한 학부모 실형)받은 가운데, 동료 교사들은 피해 교사의 변호사 비용을 인천시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원해 인천시교육청이 교실의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1년 11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A씨가 갑자기 난입한 학부모 B씨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아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자로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피해 학생이 있던 A씨의 교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B씨가 올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기까지 2년간 A씨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법적 다툼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았다. B씨가 A씨를 쌍방폭행과 아동학대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A씨는 무혐의를 받을 때까지 그동안 경찰과 구청 조사에 수차례 대응해야 했다. B씨는 1심 선고 바로 다음날 항소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7월 A씨에게 변호사 비용 1천100만원 중 1심에 들어간 비용(550만원)만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현행 지침인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에 관한 규칙'에 수사 단계 변호사 선임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교사노조는 A씨에 대한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여기에 전국 교사 1만159명이 동참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천시교육청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중이다"라며 "내년 3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소급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