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들, 중복수급 대상 통보
유급휴가 제외 몰라 가족도 덤터기


최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 실수로 생활지원비를 잘못 신청했다가 식구가 받은 지원비 전액을 토해내야 할 가구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서모(55·여·인천 미추홀구)씨 가족은 미추홀구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받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40여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중복수급 의심대상자 안내문'이었다.

서씨는 지난해 2월 3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당시 오미크론이 확산해 방역지침에 따라 서씨를 포함한 식구 6명은 함께 1주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서씨 가족은 시어머니가 구청에 신청한 6명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139만7천600원을 받았다. 우편물에는 서씨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아 식구 6명이 받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중복 수급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지난 10월 수립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조사 계획'에 따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부정수급 의심 통보 대상 가구에 이런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

서씨는 "유급휴가비를 받은 것은 나 혼자뿐인데 나머지 식구 5명의 생활지원비를 모두 토해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당황한 서씨는 생활지원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추홀구에 연락해 항의했다. 하지만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만 돌아왔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2월 14일 전까지 확진자와 격리자는 가구 통합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았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모르고 중복 신청했다간 가구원이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 지침은 2월 14일 격리자부터 개인별 생활지원비 수령으로 바뀌었다.

각 지자체들은 중복 수급 의심 가구에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 또는 개인 연차를 사용했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씨 가족은 지침 변경 전 지원금을 신청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

미추홀구에서 중복 수급이 의심돼 통보받은 가구는 247가구에 달한다. 현재 인천지역 10개 군·구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각각 부정수급 의심가구를 사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서씨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통합 지원을 받은 가구에서 비슷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정부 지침에 따라 중복수급 의심대상자를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