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기준이 모호해 상한 규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현황자료를 보면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수도권 4개소, 강원도 7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등 14개소로 18홀 이상 대중골프장 253개소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골프장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상한 그린피를 ‘최고 그린피’가 아닌 ‘평균 그린피’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비회원제 기준 그린피를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왜곡됐다”며 “하루에도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의 그린피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 평균치를 어떻게 정할지가 의문시된다. 하루 4~10개의 그린피를 단순평균치를 적용할지, 아니면 이용객수를 감안해 가중평균치로 적용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준 그린피를 최고가격이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면서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초과하는 대중형 골프장들이 수도권 9개소, 강원 1개소, 충북 3개소 등 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소장은 “예컨대,수도권 A 골프장의 지난 10월 최고 그린피는 주중 25만원, 주말 30만원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크게 초과했다”면서 “또 충북 B 골프장의 최고 그린피는 주중 27만 9천원, 주말 30만 9천원을 받았다. 이들 대중형 골프장들은 새벽이나 야간 그린피를 아주 싸게 책정해서 평균 그린피를 맞추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대중형 골프장들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린피 폭등으로 야기된 560만 골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조치를 하면서 골퍼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4·5·6월과 9·10·11월의 ‘평균 그린피’가 아닌 ‘연중 최고 그린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지자체들이 골프장들을 쉽게 관리·감독할 수 있고 세금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골프장 그린피도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의 평균 그린피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그린피를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한편 비회원제 골프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를 이용객 1인당 2만 1,120원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비회원제 골프장은 세금부담을 감안해 그린피를 올렸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지난 10월 주중 28만 7천원, 주말 34만 1천원으로 지난 5월보다 주중 13.6%, 주말 12.0% 인상되었는데,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보다 12만원 정도 비싸고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보다는 8만원 정도 높았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비회원제 신설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준 그린피 평가방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용이하고 560만 골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