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판단 기준·대처 방법 등 전문 강의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존중 문화와 성평등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리자 대상 인식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직장 내 폭력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023년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지난 14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번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하반기 들어 임태희 교육감을 포함한 본청 서기관 이상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슬기로운 리더 생활에 WITH_U로 응답하는 법(法)'이라는 제목의 이번 교육은 변호사이자 여성가족부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김재희 강사가 맡아 대면 강의했다.
주요 내용은 ▲성 고충을 들은 관리자의 대처 방법 ▲대한민국 성인지감수성 변화와 그에 따른 리더의 역할 ▲공동체 내 성폭력 경향 ▲성희롱 판단기준 ▲평등한 조직문화 사례분석 등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핵심 역량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장 내 폭력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을 바꾸고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닌다.
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성 평등한 도교육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위직 관리자가 변화하는 성인지감수성을 인식하고 시대에 걸맞은 리더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