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660원 인상 '전국 최고'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과 임금 협약을 하지 않은 단기 계약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만2천500원의 시급은 전국 교육청과 경기도,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다. 2023년 1만840원에서 1천660원 늘었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노동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노동시간 15시간 미만인 이들이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의 126.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