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속적인 스토킹 과정에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시간대에 피해자 집 앞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유사 사례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죄명에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근하려고 나서는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B씨의 60대 어머니 C씨도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크게 다쳤다. (10월 20일자 4면 보도=논현동 스토킹 살인 "경찰, 피해자 보호 미흡")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인천지법으로부터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