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착 기회로 '기본계획' 추진
9개 시·군 참여의사 46가구 공급
직접 계약, 2년씩 최대 20년 거주
경기도가 주거와 돌봄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주택을 계약해 최대 20년간 거주하며 돌봄 지원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 자립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기존 일정 기간 자립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누림하우스' 등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돌봄 지원을 결합한 운영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주거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자립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과 거주지를 마련한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돌봄 사업'으로 나뉜다. 실제 경기도가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천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곳에 자립주택 28호와 자립생활 돌봄 사업 18호 등 모두 4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 등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주택을 계약해 2년씩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돌봄 지원의 경우 이사와 입주 준비, 주거환경 개선 등 자립 준비 돌봄과 더불어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계획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상생활 돌봄을 지원한다. 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가스 누출 알리미 등 주거안전 장비 설치 등의 내용도 잠겼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장애인 자립주택을 오는 2026년 300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참석한 기념식 등 장애인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립주택의 경우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주택 지원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체험홈 등과 달리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기본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여서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주거·돌봄 결합 '장애인 자립주택' 주춧돌 놓는 경기도
입력 2023-12-17 19:16
수정 2024-02-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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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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