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부담 1800억 신청후 환급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채권매입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환급금 규모만 1천800억원 가까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채권 매입이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착오로 채권 매입이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총 72만3천건(2조6천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총 1천796억원의 비용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1건당 평균 금액은 약 25만원(경과 이자 포함)이다.
이번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주가 매입 사실 증빙을 제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