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발계획 변경없이 가능업종 전환 입주


특정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그동안 입주에 제약을 받았던 인천지역 기업들의 입주 가능성도 커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분야의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마련되는 관리기본계획상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제한되는 업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뒤, 광역지방자치단체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입주 제한 업종도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한번 정해진 입주 제한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변경과정에서 개발계획을 바꿔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려 해도 규제에 가로막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도 입주 가능 업종을 신속히 변경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 그동안 광역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 관련 업무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기관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산업단지 내 신규 업종의 입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입주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 등 인천 내에서 신규 입주가 제한된 업종들이 산업단지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규 입주 과정에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과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지만, 입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입주심의위원회 구성 등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 지역 산업단지별로 입주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