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주)아르스헥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글로벌 미술산업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아르스헥사는 송도국제도시에 미술품 유통·감정·큐레이팅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시설과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 예정이다.
앞서 아르스헥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바 있다.(12월1일자 1면 보도)
2015년 설립된 미술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아르스헥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8만3천228㎡ 규모의 수장고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르스헥사가 진행 중인 수장고 건설 사업과 연계, 송도국제도시에 미술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인천지역에 부족한 글로벌 문화예술 시설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송도에 미술산업 인프라 확충… 인천경제청-아르스헥사 협약
입력 2023-12-18 20:15
수정 2023-12-18 20:1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12-19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