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경쟁촉진법' 추진
업계 "경쟁력 저하 유발" 우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업체의 사전지정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로 보인다.

플랫폼 시장은 '적자생존'의 경향이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쟁에서 이긴 1위 업체가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빠르게 독점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고사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흐름이 대다수 플랫폼 시장에서 비슷하게 발생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을 충분히 규율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 획정부터 지배적 지위 판단까지 제재 절차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 '반칙 행위'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사전 지정이 플랫폼 업체들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해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과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로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