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내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앞서 경기도민청원 등으로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6월 21일자 3면 보도=“한의약 정책 필요성 공감… ‘한방난임’ 전액 도비 추진”)해온 경기도한의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경기도 한의약 산업 발전에 협력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는 보건의료과 내 한의약팀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13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한의약팀 신설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경기도민청원에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글이 1만2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지 약 6개월여 만이다.

그간 한의약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선택권이 있지만, 양의약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고,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자원’ 간 원활한 연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기초단체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보건의료지표 향상과 역량 강화가 전담부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한의약팀 신설로 중앙부처와 자자체 간의 협업도 더욱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약계는 ‘한의약육성법’ 상 지자체장의 임무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한의약 기술 진흥 시책’ 등이 담겨 있는 만큼 경기도의 한의약팀 신설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전담부서 신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은 국민들의 삶에 매우 가깝게 닿아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도민들의 실질적으로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 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한의사회 차원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팀 신설의 근거가 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지난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민·수원2)이 발의했다. 서울시 이후 2번째 조례 개정 사례로, 지역 계획에 담을 한의약 육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한의약 사업의 근거를 보다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