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하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한 골든하버 Cs8·Cs9블록 위치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항만 배후 부지를 매입해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20일 인천항만공사와 송도 9공구 일대에 있는 ‘골든하버’ 2개 필지(Cs8·Cs9블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Cs8·Cs9블록 면적은 9만9천41㎡ 로, 매각 대금은 2천688억원이다.

송도 9공구 인천대교(송도~영종) 전면에 위치한 골든하버 부지는 애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로 조성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곳에 테마파크, 리조트, 콘도, 호텔, 쇼핑몰 등을 건설하는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각종 항만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골든하버 전체 면적은 11개 필지 42만7천㎡다. 이번 매매 계약에 따라 2개 필지는 인천경제청이 개발하고, 나머지 9개 필지는 인천항만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이뤄진다.

인천경제청은 Cs8·Cs9블록에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 그룹을 유치, 유럽형 힐링스파·리조트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잔여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진행해 수도권 최고 해양문화 복합 관광명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개발사업을 가로막던 시설물 양도 규제가 최근 해소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 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골든하버 핵심 두 개 필지를 인천경제청이 매입해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예상된다”며 “골든하버가 송도의 대표 관광지로 탄생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