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만으로 문제 해결 될지 의문
개인주의 세상에 가까운 집거리
설계시 소음최소화기술 적용하고
범국민적 의식변화 교육 등 절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도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개인주의 보다는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여 이웃집이 시끄러우면 잔치가 있거나 손님이 많이 방문했구나 하면서 함께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웃이 나에게 소음 등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개인 간의 문제를 문화나 정서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49㏈)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 의무화, 층간소음 검사 샘플 5% 확대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방안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의 단계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하는 등 사전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건축 후 소음기준에 맞지 않을 때 시공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후해결방안이다. 이는 국가자원의 낭비, 국가행정력의 낭비, 건축비의 상승, 보완 공사비의 분양가 전가, 수분양자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층간소음 검사 샘플 5% 확대방안도 문제가 있다. 소음이라는 것이 층, 소음발생 위치, 날씨, 시간대, 계절, 개인의 신체나 정서적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단순히 검사 샘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나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눈다. 전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의하고 후자는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이러한 소음의 문제는 요즘 앞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개인주의 세상인데 너무 가깝게 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웃을 이해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이기심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항의와 말싸움은 기본이고,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상해,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공동주택의 생활형태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술적 측면, 제도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건축설계업계는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하고, 시공업계는 층간소음 방지 시공기술 연구개발 및 시공, 건축자재업계는 층간소음 방지 자재의 개발 등 삼각편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소음방지기술개발 지원, 설계·건축기준의 강화, 현장점검 강화, 준공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측면에서 공동체문화의 확산운동 등 범국민적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등의 지역사회개발이 절실하다.
층간소음문제는 근본적으로 공동체 의식 부재의 문제이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세상은 돌아간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의 아파트생활은 행복해 질 것이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이 없다면 흉악범처럼 격리수용한다는 법을 제정해야 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