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통해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추적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것이 기획부동산의 대표 거래패턴이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