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운영진 등 149명 ‘덜미’
단속 피해 온라인 환전소 운영
경찰 “공범 등 수사 방침”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진 등 14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 도박 등의 혐의로 운영진 A(38)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딜러·도박장 이용자 등 1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를 비롯한 경기·인천지역 19곳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장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칩을 구매해 게임을 진행하게 한 뒤 적립한 포인트를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 계좌로 환전해 주는 구조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A씨 등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환전해주거나 온라인 환전소를 통해 환전해준 금액 등 총 도박금 규모는 177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홀덤펍에서 칩을 환전하면 수사당국의 단속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컴퓨터 전문가와 공모해 온라인상에서 환전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환전소는 1곳만 운영해도 전국에 있는 홀덤펍과 가맹을 맺을 수 있어 범죄 확산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운영 중인 홀덤펍으로 가맹점을 늘려가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운영진 등 29명의 범죄수익(예금채권,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외제차량 등) 37억원 상당을 몰수·추징했다.
또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 4명은 선도 조치하고, 여성가족부에 홀덤펍 업소를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환전을 통해 도박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은 최근 드러난 신종 수법으로 이번이 전국에서 적발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받는 행위는 불법도박에 해당해 업주뿐만 아니라 도박 행위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