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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김승원 의원(수원갑, 사진 맨 오른쪽)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을 만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등을 협의했다./김승원 의원실 제공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이 조정된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꼽혔던 부분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수원화성 외곽 경계로부터 200~500m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3구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팔달문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 11m·경사지붕 15m에서 ‘평지붕 14m·경사지붕 18m’로, 장안문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 8m·경사지붕 11m에서 ‘평지붕 11m·경사지붕 15m’로 변경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과 김승원(수원갑)은 “수원화성 외곽 경계로부터 200~500m 범위가 수원시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수원시의 자율적인 규제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출 역할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은 2008년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고시된 뒤, 15년간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적용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생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도시 슬럼화 현상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상황이 이렇자, 김영진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지난 3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 4월 최응천 문화재청장 면담을 통해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화성 외곽경계 200~500m 구간은 그동안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는 12구역으로 분류돼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며 “이번 조정안 통과로 해당 구간이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규제가 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팔달문과 장안문 일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수원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와 수원시민의 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두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도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존지역 범위가 100m로 설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200m 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