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골든하버’에 유럽형 스파·리조트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Therme)그룹과 송도 9공구에 위치한 골든하버 부지에 스파와 워터파크를 포함한 웰빙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테르메그룹코리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하고, 2025년 4월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을 검토 후 필요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소유였던 골든하버 일부 부지(Cs8·Cs9블록·9만9천41㎡)를 2천688억원에 매입했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 그룹은 현재 루마니아와 독일 등에 웰빙 스파·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테르메 부쿠레슈티의 경우 연간 평균 130만명이 방문하는 유럽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테르메그룹은 지난해 12월 송도 사업을 위해 2억7만달러의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기도 했다.
김인숙 테르메그룹코리아 운영총괄대표는 “사업 부지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천경제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