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가방,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고가의 명품 가방, 의류 5만여 점을 수입하면서 23억원 규모의 관세·내국세를 포탈한 판매업체 대표와 직원 등 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매업체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홈쇼핑과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가방 등을 수입하며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렵연합(EU)과의 FTA에 따라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수출자가 한 번에 보내는 물품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면 유럽 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물품가격이 6천유로 이하면 유럽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수출자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물품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해 정식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 가격을 6천유로 이하로 분할해 허위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총 45억원 세금 중 22억원만 납부해 나머지 23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