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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2005년 3월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

청구인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계부는 제외)

또한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의 성본 변경제도 이용은 신중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성과 본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학교 등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담임선생에게 재혼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형제들과 성이 달라서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새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도 가족관계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친권자가 분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은 필요하면 언제나 분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평생 분리되지 않는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와 일치시키려면 일반 입양이 아닌 친양자입양절차로 생부와의 혈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데 이 절차는 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실무상 재혼가정이 다시 파탄된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오기도 하므로 이 제도의 이용은 자녀의 나이,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