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도서관 행정직 출신 '인사'
협회·의회 지적에도 개선의지 없어


인천지역 대표도서관 관장직에 사서 자격증 자격이 없는 인물을 임명해 '불법' 지적을 받은 인천시가 최근 단행한 2024년도 인사에서도 행정직 출신 인사를 관장으로 임명했다.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도서관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불법'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개선 의지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최근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천지역 대표 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 관장에 이상정 남동구 재정경제국장을 임명했다.

미추홀도서관은 지난 2009년 중구 율목동에 있는 인천시립도서관을 이전해 개관한 도서관이다.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서직 출신이 관장으로 부임하지 못했다.

인천시의 이 같은 불법은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11월16일자 3면 보도)됐다.

시의회뿐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도 문제 삼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10월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인천시의 도서관법 위반을 경고하며 "조속히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을 임명할 것과 적법한 행정 관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서관법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