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27%·우물 46곳 중 18곳 기준 초과

미군 이용 유류저장탱크 등에서 확산 예측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외교부·국방부 나서야”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전면반환 D구역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전면반환 D구역 2023.12.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최근 반환이 결정된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의 토양과 지하수가 크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단체는 관계 당국이 D구역의 오염 정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을 일으킨 미군이 정화비용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 보고서’를 보면 D구역 부지 25만9천849㎡ 중 27%인 7만1천10㎡이 오염됐고, 해당 토양의 부피는 9만3천9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과 시설이 들어선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D구역 부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오염물질로 규정된 23개 물질 중 절반 이상인 14개(벤젠, 다이옥신 등)가 ‘1지역’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학교 등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1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오염물질인 크실렌의 최고 농도는 기준치의 67배, 납은 55배, 톨루엔은 42배, 석유계총탄화수소와 아연은 35배, 벤젠은 34배를 초과했다.

이 부지의 지하수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구역 내 46개 관측정(지하수를 조사하기 위한 우물) 중 18곳에선 지하수법에 오염물질로 규정된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7가지가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했다. 또 원유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는 12개 관측정에서 오염지하수정화기준(1.5mg/L)을 초과했다. 관련법은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면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질 복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유소, 유류저장탱크, 탄약 저장소, 폐기물 저장소 등에서 오염이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보고서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지하에서 검출된 것을 토대로 미군이 이용한 지하형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부지를 오염시킨 미군이 정화비용을 책임지도록 환경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2년간 진행된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를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1일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