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등에 출연했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의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정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주변에 많은 빚을 졌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다.

정씨는 지인에게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시켜 주거침입 교사 혐의와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지갑을 빼앗은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