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결·인하땐 '국장Ⅱ' 지원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9%포인트(p) 올랐다.
인상한도는 2022학년도에도 1.65%로 1%대를 기록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 4.05%로 상승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