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 여파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사업의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 올해 80억원이었던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이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 43억2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됐다.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주고 4%의 이차보전금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 4년 6개월간 해당 사업을 통해 7천100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경기도는 신규 신청이 중단되더라도 최장 4년의 지원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잔여 지원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