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중처법 위반여부 살필듯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50분께 평택시 진위면의 영풍제지 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기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파지 작업 기계 위에 올라가 기계에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중 2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전 4시53분께 숨졌다.

해당 공장에서는 불과 두 달 전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10월30일자 7면 보도)가 벌어졌다. 지난 10월24일 40대 노동자 B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작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영풍제지는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0월 사망사고 직후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영풍제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었으나 원청인 영풍제지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므로 원청 업체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 책임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목은수·조수현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