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민주,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
범야권, '선구제 후구상'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과 협의가 어려워지자 소위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직행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27일 해당 법안을 논의 후 바로 법사위로 넘길 전망이다.

26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10시 안건조정위를 소집하고, 오후 4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상임위는 조정안 가결 후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하도록 돼 있다.

관건은 법사위에 달렸다.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안건 협상을 두고도 여야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특별법을 안건조정위를 소집해 법사위로 넘기기로 했다"며 "당장 내일 넘길 것이고, 이후 일정은 여당 법사위원장이 있는 만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범야권은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도입을 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후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