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통행로를 위해 마련됐다. 관련법에 따라 관내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나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85곳과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10곳이 추가 지정 대상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5m 이내,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동구는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배려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