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책임·책임준공·컨소시엄 임의탈퇴 삭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19일 수용

사업 반납 마지막날(27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

향후 1년간 환경평가 등 거쳐 토지매매·착공

신상진 시장 28일 관련 기자회견

성남시 백현마이스 부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측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요구사항을 막판 수용하면서 실시계획 인가 단계로 나아가게 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경. /경인일보DB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 공동책임 등의 사항을 민간사업자 측이 막판에 수용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자동 사업 반납 마지막 날인 27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뤄졌고 향후 1년여 가 소요되는 실시계획 인가 및 토재 매매 등의 절차로 나아가게 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지난달 중순께 요구했던 공동책임·책임준공·컨소시엄 임의탈퇴 삭제 등을 백현마이스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지난 19일 수용했다.

시와 성남도개공은 해당 사안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백현마이스 성공은 물론 시민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까지 검토(12월19일자 8면 보도)했고 한때 사업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구역은 전임 시장 때인 2020년 12월28일 지정 고시됐고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이내(12월27일)에 사업시행자가 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권을 자동 반납해야 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수용으로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사 지분 50%+1주, 컨소시엄 지분 50%-1주) 설립·등기·주주협약 등의 절차가 진행됐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날 이뤄지면서 다음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행정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는 1년여 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의 교통·재해평가,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시가 사업시행자 측에 시 소유 토지를 매각한 이후 착공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준공이 예상되고 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백현지구(20만6천350㎡)에 전시 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 시설, 사무시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6조2천억여 원(민간사업자 제안) 규모다.

시 관계자는 “공동책임과 관련한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내부 승인 절차 및 최종 확약, 심사위원 유츨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 등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백현마이스를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