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세무2과, 경기도 발표대회 최우수상… 46억 추징 성과
수원시 영통구에서 실거래 가액이 1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단돈 55만원짜리인 것처럼 거래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관할 구청에 적발됐다. 신탁제도를 통한 '위탁자 지위 이전' 제도의 악용 사례다. 영통구는 같은 수법으로 탈루된 9명의 세금을 추징하는 건 물론 해당 누락세원 발굴법을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도 알려 제대로 걷히지 못한 지방세 80억여 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세무2과(과장·김훈)는 지난 21~22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3년 도세 발전방안 발표대회'에서 누락세원 발굴 방법 개발 및 성과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담당공무원 신영훈·사진 왼쪽)을 수상했다.
세무2과는 부동산신탁제도를 통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악용한 9명으로부터 취득세 등 3억1천300만원을 추징하고, 이 같은 누락세원 발굴 방법을 도내 31개 시·군 담당부서에 전파함으로써 46억원의 잃어버렸던 세금을 되찾는데 기여했다.
법인 신탁 상태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친인척 등에 위탁자 지위 이전시키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엔 소유권 이전 사항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지방세(취득세)를 피해가면서,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게 매겨 국세(종합부동산세) 납부금을 줄이는 일종의 꼼수로 조세를 회피한 사례를 중간에서 포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수법이 직계존비속 간 편법 증여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잡아내 올해 도 최초로 '위탁자 지위 이전 탈루 취득세 조사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편법으로 세금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세수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