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상사용은 대상" 통보
공사 "국공유재산 규정 따른것"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아 반발하고 있다.

2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504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인천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9억원을 인천항만공사에 추징했다.

인천국세청은 인천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유지인 인천 북항 남측 배후단지와 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인천항만공사가 국가로부터 용역을 받아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그 대가로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인천국세청 논리다.

인천국세청은 같은 이유로 인천항만공사가 조성해 취득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터미널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기반시설 조성의 대가로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항만공사법에 나온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규정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반시설 조성 공사는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였다고 인천항만공사는 주장하고 있다.

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터미널은 인천항만공사가 보유한 부지에 건설한 것이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1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가산금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세금 504억원 가운데 217억원을 내고, 나머지 287억원에 대해선 인천국세청으로부터 납부 유예를 받았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국세청 논리에 따르면 전국 공기업·공단의 사업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인천항만공사 연간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