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방형 직위 관광산업과장 해제

“기후환경업무의 기능 조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기후환경관리과를 신설한다.

경기도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 경기도 산하 사업소가 12곳에서 11곳으로 줄어든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개편함에 따라 기후환경관리과를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기존 개방형 직위였던 관광산업과장을 해제한다.

이 밖에 공정건설정책과는 건설정책과로, 공공버스과는 광역버스과로, 특화기업지원과는 기업육성과로, 북부환경관리과는 에너지관리과로, 미세먼지대책과는 대기환경관리과로, 환경안전관리과는 환경보전안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버스정책과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무가 신설되며 버스정책과가 맡았던 광역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은 광역버스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사무도 조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환경업무의 기능 조정, 과 명칭 변경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 및 인력을 조정했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