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잇따른 재판부(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2개월여 중단됐던 재판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사유를 밝히면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함한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 이유다.
하지만 이 기피신청 사건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2부와 2심을 담당한 수원고법 형사13부는 모두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되며 지난 두 달여 중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무렵까지 법원 휴정기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인 1월 둘째 주께나 그 이후에 다음 공판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11월 예정된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법관기피 신청에 따라 지금껏 중단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