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

2029년 입주 목표 사업 본격화, 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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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사진은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조감도./경기도 제공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인 ‘부천원미’ 복합사업이 오는 2029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진위·조합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최대 5년 줄일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의 경우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달 ‘경기도 공공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인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연면적 23만 6천654㎡, 용적률 292.5%로 공동주택 1천 628호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이곳에는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공용 주차장 121대가 조성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 보호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야간 보호시설’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됐으며 공동주택 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부천원미 지구가 경기도 최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복합 조성해 도민 주거의 질이 효과적으로 향상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