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정부기관 등 광고주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