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두 달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12월27일자 7면 보도=평택 영풍제지 공장 '추락사고' 두달만에 또 노동자 사망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 10월 사고 관련 현장 안전 책임자 등 4명을 최근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평택 영풍제지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4명을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11시50분께 평택 진위면에 있는 영풍제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가 작업동에서 종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유족 측은 B씨 사망 직후 사고현장을 찾은 뒤 "기계 앞 철제 안전펜스 같은 멈춤 장치의 작동 흔적도 없고, 안전모도 먼지만 쌓인 채 바닥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다"며 회사 측 과실로 B씨가 사망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A씨 등의) 안전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입건 대상과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등 피의자 전환으로 최근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3시50분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이모(68)씨가 영풍제지 공장에서 2m가량 높이 파지 기계 위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소속과 별개로 원청인 영풍제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인 데다, 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진 책임자가 겹친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또한 두 사고와 관련해 영풍제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두 사고와 관련해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대상은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김산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