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구상'(선구제 후회수)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시점을 고려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을 넘긴 탓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원들을 향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달며 논의가 길어지자 전날 민주당이 국토위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상임위에서 '선구제 후구상' 법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버렸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90일 뒤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90일 뒤는 3월 마지막주다.
이날 의결된 '쌍특검법'과 같이 총선을 앞두고 공세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여당이 법사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의 의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민주당은 6개월의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한 바 현행법으로는 피해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野 "전세사기, 선(先)구제 후(後)구상"
입력 2023-12-28 20:00
수정 2023-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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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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