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법률 시행 전 운영 방식 정립… '해양 재난구조대'로 개칭
해양경찰청이 연간 수백명을 구조하는 데 기여한 민간해양구조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개편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조직체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 민간 부문의 해양 구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간해양구조대는 바다를 잘 아는 어민 등으로 구성돼 해양경찰의 해상수색구조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전국 20개 해양경찰관서에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선박 화재·전복 등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간해양구조선 1천651척과 민간해양구조대원 2천41명이 현장에 출동해 476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일에는 인천 강화군 서검도에서 경운기 사고로 다친 주민을 민간해양구조대원 선박으로 신속히 하리 선착장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다.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충돌해 전복했을 때엔 민간해양구조선 2척이 14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해경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해양 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전에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명칭은 '해양 재난구조대'로 바꾸고 운영 방식과 임무, 특기 등을 토대로 조직 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민관협력 분야에서 노력한 지역별 민간해양구조대원 10명을 선발해 감사장을 수여했다"며 "앞으로도 해양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